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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시험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중에서 시험을 통화한 이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은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과한 요양보호사에게 주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어디에서 근무하느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집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의사,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돌봐주기도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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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격은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가능한데요. 이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통해 일정 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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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시험은 대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둘 다 객관직 5지선다입니다. 요양보호사 급여기준도 중요하지만 요양보호사가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겠죠?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종이며,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신변을 돌보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부터 신체보조까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재가요양보호사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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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를 받는게 적다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양보호사를 '똥 치우는 아줌마'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는 통계도 굉장히 낮게 나왔죠. 그 이유는 다양했지만 과반수 이상이 '월급이 적어서' 였으며, '수급자나 가족' 그리고 '언제 해고될지 몰라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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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은 '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센터는 총 수입의 86.4%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쓰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건비로 1만 3천원가량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 평균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1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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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은 어느 센터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고시대로 인건비가 지켜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거기에 센터에 따라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주휴수당과 퇴직금과 관련해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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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이 제대로 지켜져야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고령화 시대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복지 및 급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2018년 기준 약 4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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