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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속어인 '노가다' 업무.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일인데요. 4대보험 신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노가다 할 때도 4대보험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처리하는지 이번 기회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을 안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은 위험하고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산만하고 정신없는 현장이 대부분이죠. 비숙련직이 대부분인 일용직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작은 실수가 큰 재해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재업무와 잡무가 대부분인 현실이죠.

    일용직이란 노가다?


    물론 일용직이라고 하더라고 기술자 밑으로 들어가거나 구인, 구직을 통하여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는 시공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도 일당으로 받기는 합니다. 제대로된 시공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줄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보수와 대우를 받기도 쉽습니다. 기술을 제대로 배우려면 오랜기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말이죠.

    현재 건설근로자의 연령은 40대부터다 대부분입니다. 일급제가 보편적이며, 출퇴근 시간, 수당 지급도 굉장히 명확한 편이죠. 일당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산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세금도 적은 편으로서 13만 7천원까지는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동일현장에 8일 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에서도 제외되구요.

    일용직과 4대보험


    위에서는 노가다만이 일용직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용직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한 이유는 일용직이란 의미가 '근로를 제공한 날, 시간당으로 급여를 받는 일' 이기 때문입니다.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게 되면 일용직이라는 것이죠. 월 고정액으로 급여를 받으면 일반급여자로 분류됩니다.

    4대보험 신고는?

    그렇다면 일용직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1개월의 의미란 한달에 8일 이상을 근무할 경우 1개월로 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기간에 상관이 없이 일용직이라도 의무가입입니다. 이는 2019년 1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죠.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


    위에서 말한 바를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리면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이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또는 월 8일 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과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근거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신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다루고, 그렇다면 3.3퍼센트와 8~9퍼센트는 왜 떼는걸까요?

    3.3퍼센트 떼가던데?

    만약 하루 일당에서 3.3퍼센트의 세금을 제하고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주 측에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일 알바를 일용근로가 아닌 개인 사업소득으로 보고 3.3퍼센트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이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되죠. 프린랜서, 사업소득자로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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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펀센트 떼던데?

    일용근로소득에서 4대보험료를 빼고 준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로 보고 등록한 것인데요. 국민연금 4.5퍼센트, 건강보험 3.23퍼센트, 장기요양보험료 8.51퍼센트, 고용보험료 0.8퍼센트 이를 다 합한 8.8퍼센트를 제해고 준 것이죠. 2020년 예상 합산 요율은 8.98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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