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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계산기

    전년도 근무로 인해서 발생되는 휴가를 연차휴가라 합니다. 연차계산기는 이를 쉽게 계산하기 위함인데요. 단순하게 '이번년도 연차 얼마나 되지?'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왜 연차를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그 외에 챙길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연차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가자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 즉 돈 받고 쉬는 휴가죠.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기준은 회사를 입사한 그 시점을 기점으로 1년을 근무, 1년 근무기간 동안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아직 1년이 안 되었을 경우는?

    만약 아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개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80퍼센트 미만 출근을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달 개근 근무시 1일 유급휴가를 받죠. 과거에는 1년 미만 근무자가 사용하는 유급휴가는 1년이 되었을 떼, 15일에서 차감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일수는 어떻게 늘어나는가?


    연차계산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인데요.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연차 휴가일은 25일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년수가 8년이라면 입사 3년차때 16일, 입사 5년 17일, 입사 7년 18일로 연차휴가는 18일을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식으로 나타내자면 '(근속년수-1년)/2 <나머지는 버림>' 입니다.

    연차계산기 사이트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차 및 휴가 계산기입니다. 사람인 연차계산기는 한 명분으로 계산하기 편리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두번째 연차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사이트는 노동OK 연차계산기입니다. 17년 5월 30일입사자부터 적용되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적용 연차계산기입니다. 노동OK에서는 회계연도 연차계산기도 제공합니다. 두 사이트 모두 연차계산을 하는데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연차 계산기 엑셀버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에 올라와서 최신으로 개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올라와있는 자료이기는 합니다. 엑셀로 올라와있어서 계산이 편하기는 할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되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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