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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기 2곳
연차계산기 전년도 근무로 인해서 발생되는 휴가를 연차휴가라 합니다. 연차계산기는 이를 쉽게 계산하기 위함인데요. 단순하게 '이번년도 연차 얼마나 되지?'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왜 연차를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그 외에 챙길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연차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가자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 즉 돈 받고 쉬는 휴가죠.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기준은 회사를 입사한 그 시점을 기점으로 1년을 근무, 1년 근무기간 동안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아직 1년이 안 되었을 경우는? 만약 아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2020. 2. 7.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