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자동차운전면허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종 대형, 1종 특수 대형견인, 1종 특수 구난차, 2종 소형면허등이죠. 각각의 자동차는 저마다의 몰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1종 특수 대형견인과 특수 구난차의 경우에는 생업이 아니라면 굳이 취득할 필요가 없죠. 이번 글에서 알아볼 것은 1종 보통면허입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운전면허 시험이 굉장히 간소화되고 쉬워지면서 1종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도 많아졌죠. 90년대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종 보통(수동)을 취득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2종보통 운전범위

    012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2종 보통면호는 총 5가지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승용자동차, 두번째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세번째는 위험물 운반차량을 제외한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네번째는 트레일러, 레커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마지막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01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비해서 여러가지로 제약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시려는 분들이라면 굳이 1종보통면허를 따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남자는 1종수동이지'라며 1종보통을 따시려는 부들이 많기는 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기는 하죠. 하지만 수동자동차를 몰 일이 거의 없으면서 2종 보통을 응시하는 남성들도 많습니다.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012

    2종보통면허를 알아봤으니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승용자동차입니다. 이 부분은 2종과 같죠. 두번째부터 좀 다릅니다. 승차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입니다. 2종은 10인 이하였죠. 세번째는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입니다. 2종은 4톤이었죠. 여기에 위험물 운반차량의 경우 적재용량 또는 적재중량 3톤이합니니다.

    01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자동차 네번째는 건설기게입니다. 단 도로를 운행하는 3통 미만 지게차에 한정합니다. 다섯번째는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입니다. 2종보통은 3.5톤이었죠. 여섯번째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종류를 1종보통을 가지고 있을 경우 운전이 가능합니다.

    대형면허

    012

    간혹가다가 대형면허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형면허도 취득을 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대형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해당하는 차량은 다 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1

    건설기계 중에도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많습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는 해당이 안되죠.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큰크리트트레일러,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 지게차, 트레일러 레커 제외 특수자동차 등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물런 운전이 가능합니다. 해당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무면허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00x250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