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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는 이유는 주로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도시계획, 토지, 도시계획구역 내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허가제한이 있나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아마 부동산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맡은 구역에 대한 부동산이나 동산이 국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는다면 본인이 궁금한 지역에 어떤 시설과 편의시설이 입점하게 될지 또는 이미 어떤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업으로 삼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도 살펴보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그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클릭

    포털사이트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라고 치시면 위와 같은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주소명, 도로명, 지도로 원하는 곳을 검색해보기

    하루에도 몇 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주소, 도로명, 또는 지도로 원하는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로명으로 많이들 검색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주소로도 원하시는 토지를 찾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저는 주소로 압구정에 있는 도산공원을 입력해보았는데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일반 649-9가 주소였으며 해당하는 부분들은 알맞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법령확인

    압구정 도산공원의 면적은 29,816.5㎡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목은 공원이며 개별공시지가는 1,841,100원이네요. 하지만 해당 지목은 공원이기 때문에 상대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죠.

    아래로 더 내려보시면 확인도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도산공원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공원으로 되어 있으며, 행위제한내용에 관한 법률로는 아무래도 공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법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실치 제한지역 등이 적용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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