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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실업급여

    2020년 정년퇴직 예정인 분들은 현재 1960년생이실겁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과거에 비해서 자식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 늦기도 하고, 아직 가장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에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가야 할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수령개서 연령은 만62세로 정년퇴직은 60세에 했다고 할 경우 2년이라는 수입공백의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년퇴직을 한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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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해고를 당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전에 정년퇴직과 관련한 몇 가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진 나이'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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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실업급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정년퇴직 이후에도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이 있지만,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공백이 있기 때문에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실업 상태이기에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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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한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료를 지급하는 것을 발합니다. 고용보험은 현재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월 급여의 1.3% 입니다. 근로자, 사업주가 반반씩 내고 있죠.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는 여기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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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실업급여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퇴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에 실업 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정년이란 고령자고용법상 만 60세를 말합니다. 이때도 1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시점에서, 10인 미만은 최소 법에 따른 만 60세 시점에 퇴사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정년연장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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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와 비교할 때 한국의 정년은 짧은 편에 속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는 이유가 퇴직 후 생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상 100세 시대에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연장을 해야한느 것이 아닌가하는 의논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된 것도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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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도 정년퇴직 실업급여라는 개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60세로 법적 의무화 되기 정까지는 대체적으로 정년을 58세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해당 법은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정이 되었죠. 이제 겨우 3년이 되었지만 정부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총인구가 감소가 빨라지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도 그 이유중 하나죠. 앞으로 정년연장이 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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