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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 일당

    집안에 환자가 있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가족들이 돌볼 수 없을 때 우리는 간병인을 고용합니다. 하지만 간병인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계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죠. 간병인 분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본다면 일당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기도 합니다. 보호자를 대신해 환자의 수발을 대신하기 때문이죠.

    간병인 일당은 평균적으로 24시간 입주 간병인의 경우에는 하루 일당이 10만원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간병인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일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병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도 하며, 간병인과 환자와의 관계, 그리고 간병인과 보호자와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간병이 구하는 팁과 비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비용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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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 일당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니까 말이죠. 간병인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요양이 필요한 수준의 간병인의 경우에는 약 8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요양이 아닌 항암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호스피스 병동의 간병인은 8만 5천원에서 9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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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 일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하반신 마비일 경우에는 간병인 비용은 평균 9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석션이나 호흡기가 필요할 정도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라면 평균 10만원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죠? 한달 단순 간병인 비용으로만 300만원 이상이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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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 일당이 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4시간 간병인을 쓰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중증 치매나 사지마비, 루게릭병 등 밤샘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 간병인 비용이 평균 11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 중 한명이 생업을 관두고 간병에 전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인 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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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 일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간병인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간병인을 구하는 방법은 현재 입원하고 있는 병원의 간호사나 원무과에 물어볼 경우 병원과 연계되거나 근방의 간병인 협회의 연락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간병인을 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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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 일당은 직접 구하나, 간병인 협회를 통해서 구하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간병인이 올지는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간병인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팁이라면 지인이나, 지인을 통한 간병인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의 치부가 들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병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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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 일당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병인 비용이 간병인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간병인의 종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요양보호사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준의료인입니다. 일반병원에 취직도 가능해서 병원에서 간병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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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 일당과 간병인의 종류 두번째는 간병사입니다. 간병인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민감 시험을 통과하여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입니다. 세번째는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간단한 교육 및 지식을 배운 후에 일을 하게 되는 '간병인'입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는 없지만 좋은 간병인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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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 일당도 만만치 않지만, 직접 간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고된 중노동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병을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몸을 쓰는 고된 일이지만,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많이 되는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일당 10만원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간병인 일당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어떤 간병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보호자도, 환자도 만족감이 다릅니다. 우선 좋은 간병인을 구하는 팁 중 하나는 간병협회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간병인의 잘못으로 환자의 낙상, 마찰 또는 구타 등을 당했을 때를 위해서죠. 두번째 팁은 간병비는 되도록 계좌이체로 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문제에 대한 증빙자료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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