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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열람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자 하는 건물의 상세한 사항들은 알고 싶으신 분들이 찾는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법적인 대지위치와 명칭, 건물이 어떠한 구조로 지어졌는지, 용도는 법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변동원인과 변동 일자, 면적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건축물대장열람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접속하자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등본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초본도 발급하고 열람할 수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건축물대장열람'이라고 치시면 위와 같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이트에 접속해봅시다.

    민원 신청하기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것은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도 가능하지만, 이 블로그에서는 PC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500원, 그리고 열람은 300원이지만 인터넷 발급을 하여 열람하실 때는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로그인하기

    신청하기를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록, 비회원신청란이 보이는데요. 정부24에 아이디가 있으시면 아이디를 클릭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비회원신청을 해볼 텐데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신고 등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건축물대장은 본인인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회원신청'을 눌러주세요.

    건축물소재지 입력

    로그인을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입력해주세요.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곳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주셔야 하는 칸입니다. 본번과 부번을 입력하셔야하는데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모든 건물에는 건물번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로 16-2인 건물이면 16이 16-2가 건물번호이며 16이 본번 2가 부번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열람하는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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