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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주거급여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2020년이 다가오고 주거급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내년에는 여러 정책들에 변화가 있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에게 오는 장점은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죠?

    2020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2020년 주거급여

    2020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주거급여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죠.

    주거급여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주거의 형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일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 즉,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2019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4인가족 기준 주거급여로 임대료 지원급으로 415,000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 주거급여

    하지만 2020년 주거급여 신청 전 알아두실것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주닝죠.

    1인 가구일 경우에는 790,737원

    2인 가구는 1,346,391원

    3인 가구일 경우에는 1,741,760원

    4인 가구는 2,137,128원, 5인가구 2,532,497원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2020년 주거급여

    그렇다면 2020년 주거급여는 얼마만큼 지원을 받게 될까요?

    이는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총 4개의 급지로 나누어집니다.

    1급지는 서울이며, 2급지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3급시는 각 광역시와 세종시 그리고 4급지는 그 외 지역이죠.

    총 4급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2020년 주거급여

    혹시라도 자가로 살고 계시고 노후와 주택이라도 2020년 주거급여를 지원받으세요.

    이 경우 주거급여는 수선유지급여라는 항목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총 3가지의 구분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입니다.

    경보수는 도배나 장판이면 3년 주기로 수선비용 45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보수는 5년주기로 오급수와 난방같은 것을 849만원까지, 대보수는 7년주기로 지붕이다 기둥같은 것을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신청방법은?

    2020년 주거급여

    지원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020년 주거급여 지원방법은 2019년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초기상담과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두번째는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세번째 단계는 서비스 심사 후 서비스를 각 시,군,구청에서 결정을 하게 되구요.

    마지막 단계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2020년 주거급여

    이처럼 2020년 주거급여 얼마나 지원받고, 주거급여 지원방법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인과 가족이 해당이 된다면 이런 지원 놓치지 마셔야겠죠?

    그 외에도 2020년 교육급여나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등도 놓치지 말고 알아보세요.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있답니다.

    자격조건과 지원절차만 된다면 지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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