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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오는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죠. 전세계약을 할 때 아무리 유의해도 전세사기에 당한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는 합니다. 얼마 전 방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인물이 나오기도 했죠. 이는 현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모습니다. 한, 두푼도 아니고 서민으로서는 정말 이런 경우 피눈물이 나오죠.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몇 가지 당연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세매물 자체가 많이 않은 요즘, 마음에 드는 전세계약이 있다면 당장에 계약을 하고 싶지만 꼭 화인해야 하는 것들이죠. 등기부등본의 기본사항 및 소유권자, 채권최고액 확인. 가계약금 관련 주의사항, 그리고 집주인과의 계약 및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위임장, 그리고 집주인 계좌로 송금 등이죠.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부동산 전세계약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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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조심해야할 전세계약 사기유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깡통 전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죠. 이는 전세가격이 나날이 올라가는 요즘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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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다음은 불법중개사무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격증을 빌려서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집주인과 공모, 여러 세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죠. 이중계약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 사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죠.

    전세금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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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등 부동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조심해야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 설정 등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는 '보증금 반화 보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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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부동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인데요.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1) 임대계약 만료 및 해지 후 30일 경과 시까지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2) 계약 기간 중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배당이 이뤄졌음에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 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이후 채권 보전 절차도 전담하는 상품입니다.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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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및 부동산 사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분쟁에 엮여 있다면 부동산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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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은 허투루 살펴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하나하나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과 직접 계약, 특약사항 확인하기, 확저일자 및 전입신고 진행하기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안하시다면 전세보증금반화보증 가입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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