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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근로자이신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직장을 잃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통해서 어느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수급자격과 신청자격만 갖춰진다면 말이죠.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 중 하나로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자영업자인 피보험인의 실업급여도 고용보험법 제69조2에 따라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수급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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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는데요. 우선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해서 본인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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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가입대상이 되어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때 수급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폐업일 이전에 24개월동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폐업의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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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째는 법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영업정지를 받아서 폐업을 한 경우입니다. 또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방화, 실화의 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 사기, 공갈, 횡령, 배임, 특정재산 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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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단순한 전직이나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 직전으로 6개월 동안 연속 적자나, 예상치 못한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폐업, 부모 동거하고 있는 친족을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는 경우 등등 이외에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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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실엽급여의 수급기간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 실업 이후 바로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이후 두번째는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세번째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 이후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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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절차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마치셔서 인정이 된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인정이 되는 경우 매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위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지급만료 전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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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을 한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기타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아마 한시적이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몇몇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신종 CV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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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염두해 두지 않고 영업하는 영업장을 살리기 위한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두번째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6등급이하의 신용 분과, 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퍼센트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전국 318개의 전통시장 영세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1인당 1천만원 한도, 금리 4.5퍼센트로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세금관련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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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코로나19와 자영업자 세금과 관련한 지원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종 CV 피해 납세자로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며, 징수는 최대 9개월, 체납처분은 최장 1년 집행 유예합니다. 세무조사는 연기되거나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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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대책, 그리고 국세와 관련된 대책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지방세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CV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피해를 겪은 업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 분 신고와 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해줍니다. 징수 및 체납처분도 6개월 이내로 연장해줍니다. 세무조사는 유예되며 지방세 또한,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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