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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몸과 자동차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정기검진을 받는 것처럼 자동차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하여 자동차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얼마이며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동차 정기검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귀찮은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으며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국민건강검진과 같이 자동차 정기검사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종류의 검사를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종류의 검사는 정기검사와 신규검사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으면 자동차 등록증과 책임보험영수증만 필요하지만 신규검사일 경우에는 신규검사 신청서, 자동차 출처 증명서, 그리고 제원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차대번호재표기, 자기인증면제 신청, 주행거리 고장확인 신청서 등의 검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류는 차종에 따라 다른데요. 정기검사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경차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은 29,000원입니다. 검사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혹시라도 자동차에 튜닝을 하셨을 때는 소형 31,000원, 중형 36,000원 그리고 대형은 40,000원입니다. 재검사를 받으셔야 한다면 재검사기간 내에는 재검사수수료가 면제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비용의 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며 지정정비사업자와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비상업 자동차와 사업 자동차 그리고 책임보험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천 원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비용이 비싸져 최대 60만 원까지 벌금이 올라갈 수 있으니 자동차 정기검사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검사서비스는 기기검사, 동일성확인, 주행장치, 조형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의 부식, 유리장치, 등화장치, 계기장치 등 전반적인 검사를 합니다. 안전의 기본이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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