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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계획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바뀐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자금조달 계획서의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는 분들이라면 집값을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관련된 항목과 증빙서류 제출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중 하나죠.

    자금조달 계획서의 항목은 기존과 대비하여 굉장히 구체화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3월 13일부터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비 규제 지역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집값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계획서인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의 주택 매수자는 준비서류가 무려 15종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화된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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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계획서가 기존에 비해서 좀 더 구체화된 항목들은 거의 전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16일에 있었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죠.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의 주택만 계획서를 내면 됐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3원억, 비규제 지역 6웍원 주택 거래시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를 30일 이내에 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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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하여 바뀐 것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에 각종 필요서류 15종을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사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과, 기존에는 증여 및 상속으로 인한 금액은 액수만 밝히면 되었지만, 이제는 부부, 직계존비속 등 누구에게서 얼마나 받았는지를 상세하게 기재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신고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신고에서 30일 이내 신고로 바뀌었죠. 집주인 집값 담합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구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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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계획서를 살펴보시면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제출인란은 신상정보를 적는 란이니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번째인 자금조달계획이 가장 신경을 써서 적어야 하는 란이죠. 자금조달계획은 자기자금과 차입금등, 합계로 나뉩니다. 세번째는 입주계획을 적는 란이며, 네번째는 조달자금 지급계획을 작성하는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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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확대가 되었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인데 이는 수도권이라면 거의 대부분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매매 대금 지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금융 기관으로부터 얼마를 빌렸는지 등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며, 가족간에 빌린 돈들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자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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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자금조달계획 항목을 보시면 자기자금과 차입금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자금은 금융기관의 예금액,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증여 및 상속, 현금 등 기타, 부동산 처분대금 그리고 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금 등 기타에는 비트코인, 금괴 등과 같은 부분들도 자기자금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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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계획서 자기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할까요? 은행 예금인 경우에는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입니다.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주식거래내역, 잔고증명서 입니다 현금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부동산 처분대금인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입니다.

    차입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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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자기자금 다음 자금 조달계획 항목은 차입금등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요깊게 보셔야할 곳은 8번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그 합계를 적는 곳이죠. 금융기관과 관련된 서류로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댗출확인서등입니다. 임대보증금일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회사지원금 이나 그 밖의 차입금은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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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계획서 상에서 어떤 종류로 돈을 빌렸는지도 자금조달계획 항목에 밝혀야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셨는지, 신용인지, 기타인지 말이죠. 관련된 증빙서류도 은행을 통해서 위에 언급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3가지 서류를 모두 발급받은 후에 제출을 통하여 증빙해야합니다. 휴, 주택 구매하기 정말 까다롭게 되었네요.

    증여나 상속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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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계획서 중에서 큰 비중에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빌린 돈이 증여나 상속일 경우 자기자금으로 들어가며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차입금등'에 있는 항목에 '직계존비속'에 체크하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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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증여를 받는 경우에 이런 것을 적는 것은 누구에게 증여를 받았는지 알고, 국세청측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통하여 증여세 납부 여부를 바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증빙서류등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증여시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직계존비속 증여시에는 5000만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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