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오래된 차량을 오랜 기간 동안 몰다 보면은 '차를 바꿔야 하는데'라고 탈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경유차라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제도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주관하는 제도는 '환경부'입니다. 그 이유는 노후된 경유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이 외에도 노후 경유차의 경유에는 각종 제한도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는지는 바로 아래에서 알아볼 것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도 아마 검색을 하다 보면 '조기폐차 전문 지정업체'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바로 알아보죠.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 등을 담은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에서 조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율, 경기, 인청 등의 수도권 진입이 제한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모르시고 위반할 경우 무려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담이 됩니다. 노후 경유차를 운전하기는 점점 까다로워지는데요. (상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의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 내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을 대상으로 대기관리권역 내 상시 운행 제한'을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서울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2018년 김포, 인천, 광명, 안양, 안산, 군포, 수원, 성남, 하남, 남양주, 의정부, 양주, 고양시 등이 포함되었죠. 2020년에는 더 넓어져서 경기도에서는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LEZ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실 노후차량은 중고차로 팔기도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차가 퍼지면 난감하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알아보시고 지원금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일반 폐차장에서 무료 탁송 견인이나 무료 말소를 해주는 경우도 있죠.

     

    노후 경유차 기준

     

    노후 경유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 경유차'입니다. 차량 내 배출가스가 5등급 이상인 차량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지원 대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30만 대 였는데 올해는 34만대로 4만 대 가량 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2.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3. 최종 수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1

     

    얼마 전에 조기폐차 지원금이 확대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무려 6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셔야하는 것이 '상한액'이 600만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원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5등급 경유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600만 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금액 상향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되셔야합니다. 6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 상향조정에 들어가는 대상 차량에는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영업용 차량이나 소상공인 소유 차량'입니다. 여기에 600만원 전액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조기폐차만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해야만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구매도 포함됩니다.

     

    배출가스 1~2등급인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확실히 혜택이 늘기는 했네요. 근방의 조기폐차 전문 지정업체에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및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본인의 차량의 배출가스 5등급이라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지자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더 빠르기는 합니다.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홈페이지<<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시라면 우선 위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해주세요. 이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협회 측에서는 신청서 검토 후 7일 이내 지급 대상 확인서를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지급 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2개월 이내에 '협회 지정 검사장'에서 정상 가동 판정 후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 한 후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첨부하고 다시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 장은 자동차 말소(폐차)를 확인한 후에 적합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00x250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