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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실업난으로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을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에는 고용동향이 좀 더 나아지고 있으며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실업자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재취직이나 기술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_신청방법

    그렇지만 국민취업제도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국민취업제도 1유형과 2유형에 많이 헷갈리시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빠르고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분 정도면 다 읽으실 수 있으니 확실하게 읽어보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이제 취업은 20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는 적어지고 구직자는 늘어나니 취업을 위한 경쟁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청년 구직자나 저소득 구직자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시장에서 취약계층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서비스이자 생계지원서비스입니다.

     

    경제가 좋은 시기에는 취업에 어려움이 없어서 일하고 싶으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취업할 곳이 없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이 많아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생계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줌으로써 피고용인은 정부로부터 생계에 일정 부분의 도움을 받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들으면 능력을 쌓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나누면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1유형과 2유형은 신창 자격과 방법도 다르고 월마다 받는 수당도 다르니 이 점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1유형에서 받는 지원금은 구직촉진수당이라고 부릅니다.

     

    1유형은 2유형에 비해서 지원금액은 더 많지만,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알아볼 때 까다롭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1유형은 크게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 요건심사형
    • 만 15세에서 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선발형(비경제활동인구)

    위의 요건심사형에 해당하는 분 중에서 취업경험이 없거나 18세에서 35세인 분들 중 중위소득이 50%에서 120% 이하인 분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

    • 최대 450만 원

     

    1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이 50% 이하면 취업 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활동 계획을 할 때 정한 구직활동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만 구진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경우에는 지급 수기가 1회차와 2회차 이후로 나뉘며, 해당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차 지급 :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완료하게 된 날 지급됩니다

    2회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로 1개월 주기로 지급이 됩니다.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해당 지급 기간에서 고용센터 신고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지급은 바로 정지가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 공적연금 소득을 모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서 수당은 환수되며 지급정지와 권리 소멸이 생기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에는 특정계층, 청년층, 그리고 중장년층에 따라서 지원 조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2유형에 지원할 수 있는 특정계층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및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청년계층은 18세에서 34세 미만의 구직자를 말하며 청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35세에서 69세 미만의 구직자를 말하며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1유형과는 달리 재산과 관계가 없으며 취업 경험도 무관하여서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2유형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당

    • 월 최대 284,000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특정계층은 최대 20만 원에서 25만 원입니다.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운영 기간은 8개월 정도인데 이 때는 월 최대 28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8,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훈련기간 80%이상 출석 시에만 지급이 됩니다.

     

    훈련개시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와 식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민취업성공제도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을 하고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취업활동성공 수당을 최대 15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 6개월을 계속해서 근무할 시에 50만 원을 받으며 이후로 추가 6개월을 더 계속 근무하면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월을 연속 근무하면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임금근로자면 주 3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여야만 됩니다.

     

    창업자의 경우에는 사무실 등의 전용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 매출이 발생해야 하고, 영리목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월 매출액이 1,250만 원 이상이 발생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 인정 기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퇴사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며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기간 내에 취업한 시에만 인정됩니다. 이 때 사후관리기간도 인정이 되지만, 유예 기간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활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소개를 받은 일자리 취업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 구직활동을 해서 취업한 일자리도 인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등록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후 수급자격 충족 또는 불충족 확인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워크넷에 가입을 하셔서 구직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에 가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홈페이지 상단을 보시면취업지원관리라는 곳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관리’의 아래쪽을 보면취업지원참여 신청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른 후에 가장 아래를 확인해 보시면취업지원 신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취업지원 신청 버튼을 누르면 각종 서류의 제출방법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법이 어려워 보이시는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구직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한다고 해도 신청해야 양식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따라서 신청을 마치신 후에는 심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로 문자로 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사 결과는 약 2주 정도 걸리는 경우 많으며 혹시라도 그 전에 자비로 부담한 학원비가 있고, 심사 이전에 학원 수업을 개강하여 다니고 있다면 환급이 어려운 때도 있으니 미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만들어서 학원 자비부담금을 받고 돈을 좀 아끼려고 알아보는 와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총 단계는 약 7단계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1. 국민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2. 수급자격 심사
    3.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4.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5. 사후관리
    6.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하려면 방문상담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어떤 식으로 국민취업제도가 진행되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이 때 궁금한 점을 잘 물어보면 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인 IAP도 이 3번의 상담 중에 신청하게 됩니다. 상담은 3번을 하며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받게 됩니다. 방문 상담 시간은 30분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은 비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상담에서는 직업 선호도 감사를 하고 HRD-NET에서 훈령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훈령 동영상은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할 때 봤으면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수당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40분 이상 걸리는데 직업진로부터 심리검사, 그리고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상담에서는 사이버 진로 교육센터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3일 이상 들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강의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추가 수당 3만 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진로 교육센터의 온라인 강의는 3시간 이상이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3일짜리 교육으로 8시간 이상이라서 꽤 긴 시간입니다.

     

    세 번째 상담에서는 두 번째 상담에서 수료한 수료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다시 한 번 알려주게 됩니다.

     

    2유형의 경우에는 80% 이상 출석을 하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 것과 취업 이후에 1년 근속을 하면 총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강조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나서 취업성공수당까지 수령을 하려면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입사를 하시고 나서 6개월이 되면 직접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2. 재직증명서
    3. 근로계약서

     

    12개월이 되면 취업성공수당 100만 원도 받으실 수 있으니 이때도 해당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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