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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화폐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카드를 활용해서 지난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았었죠. 이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용가능 카드도 따로 있기는 했습니다. 농협, 신한, 국민, 삼성, 우리, 하나, 롯데, 현대, 비씨, 기업, SC제일은행, 수협, 한국씨티은행 등이었죠.

    경기도 지역화폐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가능 카드는 사실 뭐 시중에서 왠만큼 이름을 들어봤다면 지역화폐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물론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신청도 받았는데요. 선불카드로 신규발급을 받는 것이었는데,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2달정도 기간이 남았네요. 선불카드로 10만원을 받으며 발급업체는 NH농협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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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화폐 온라인 신청이 이미 끝났기에 온라인 지역화폐 신청에 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에 벌써 끝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용기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카드사에서 사용가능 문자를 수신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셔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고 미사용으로 회수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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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화폐의 지급방법은 경기지역화폐카드일 경우에는 10만원이 충전이 되셔서 이걸로 사용하시면 되구요. 신용카드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용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기에 사용조건이 있습니다.

    사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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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조건은 바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지역화폐 사용하는데 연매출이 10억원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대부분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을 즐기는 업소, 사행을 즐기는 업소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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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는 대표적으로는 각 시군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10억원 이상 매출을 할 정도면 정말 엄청나게 버시겠네요. 인터넷으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도 찾을 수 있으니 포탈에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검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지역화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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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화폐, 10만원씩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경기지역화폐는 기존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죠. 사용시 혜택이 있다면 소비자의 경우에는 최대 10% 보너스에 30% 소득공제, 우대가맹점인 경우에는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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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이 지역화폐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매출이 증대될 수 있으며, 홍보효과도 누를 수 있고, 카드 수수료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는 일부 시군에서 온라인 24개, 오프라인 13개군에서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죠.

    지역화폐 사용처 및 경기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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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해서 위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지역화폐 사용처는 연 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이가 나응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직영 프랜차이즈 및 유흥이나 사행을 위한 업소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이 가능한 점포를 나열해보면, 기능학원이나 보습학원, 편의점, 주유소, 병원이나 의원, 동물병원같은 기타 의료기관, 헬스클럽, 필라테스,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등 레저업소, 안경원 미용원, 전통시장 등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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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화폐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하여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만 24 청년에게 연 100만원(매분기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을 하는 것이 있죠. 지급 기준일은 1월1일, 4월 1일, 7월1일, 10월 1일입니다. 경기도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한해 소득수준 무관하게 산후조리비도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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