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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기차 ktx 취소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부득이하게 ktx 탑승을 취소하여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관련된 환불규정이나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tx가 처음 개통되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2004년 4월 1일 만우절에 처음 개통되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철도이자 최고 등급 기차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2번째로 개통된 고속철도라고 하네요. 그 원형은 프랑스의 떼제베였죠. 공사는 무려 1992년 6월 30일에 시장했다고 합니다.


    KTX를 탈 때 예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과거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직접 전화로 하거나 찾아가야 했는데요. 현재는 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KTX 앱에서 바라바로 예매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취소수수료를 얼마일까요?

    코레일에 접속하여 환불규정을 살펴 본 결과 일반승차권과 단체 승차권을 요일에 따라서 취소 수수료가 달랐는데요. 여기서는 일반승차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요일에서 목요일 출발 3시간 전까지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출발 3시간 전이 경과하고 출발 바로 직전까지는 10%의 취소 수수료가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취소 수수료가 또 다른데요. 1개월 전에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당일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 그리고 3시간 전에서 출발 직전까지는 10%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와 같네요.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출발 후에도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발 20분까지는 19% 20분 이후에서 60분까지는 40%, 그리고 60분 이후부터 도착 전까지는 70%의 취소 수수료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환불받을 수 있죠.

    환불은 절도고객센터 1544-7788 또는 1588-7788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는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ARS를 통하여 반환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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