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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받는법 왜 중요하고 확정일자 어떻게 받는것일까?

    새로운 보금자리로의 이사를 앞두고 기대반 흥분반 기다리는 마음.

    누구에게나 새로운 곳에서 둥지를 튼다는 것은 기대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대되는 마음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확정일자 왜 중요한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알아야겠죠?

    우선 확정일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장 하나로 내 보증금을 날릴수도 있다구요?

    확정일자 받는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확정일자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된다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이라는 법적인 방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도 중요하지만, 이 확정일자가 계약서의 작성일자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확정일자를 통해서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팔렸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전세보험과도 같습니다.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마링죠.


    전세보증금 날렸어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까맣게 잊었거나,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지만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사를 못간다' 혹은

    ;전세사기를 당했다. 평생 모은 집 보증금 다 날리게 생겼다.' 라는 소식 듣게 됩니다.

    대게 전세 보증금은 우리의 모든 전재산이고는 합니다.

    전세계약은 그 정도로 큰 위험부담이 있는 행위죠.

    확정일자 받는법도 확정일자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의 소중하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위해 해야할 일들이 있죠.

    하나는 건물 소유자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중 흔한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월세로 사는 임차인이 직거래나 어플로 전세 계약으로 속여서 보증금 가지고 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고 소유자와 계약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도 꼭 소유자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또한 전세보험과 같죠. 내 전세보증금 안 뜯기기 위한 보험입니다.


    확정일자 어떻게 받아?

    확정일자 받는법이 왜 중요한지 아셨죠? 그럼 이제 확정일자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직접 임차주택이 있는 소재지 근방의 동사무소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때 챙겨야할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뭐 엄청 많은 것은 아니구요.

    확정일자 도장을 찍을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입니다.

    근데, 주말에 이사를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구요?

    주말에 이사를 할 경우에도 확정일자 받는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기이죠.

    우선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문서를 한 부 스캔해놓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하시고 '확정일자' 클릭,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란이 나오는데, 이는 주택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계약정보, 임대인, 임차인 정보도 빠짐없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한 후 '작성확인 및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비용은 500원입니다. 50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방패를 만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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